[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이 지역에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1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신청 받는다.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리터당 224.28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 보조금 약 10억원이 지원됐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유류세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해수청은 제출된 서류 및 연료 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 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해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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