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법원 측 공지 오는 대로 매출액 지급 예정”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이 1월 매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일부 업체들에 ‘법원 허가를 받고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임대을 방식’ 또는 ‘특약’ 계약 업체들이다. 안경, 약국, 의류매장 등은 대형마트에 매장을 빌리면서 ‘임대갑 방식’ 혹은 ‘임대을 방식’으로 계약한다. 전자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후자일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한다. 대형마트 계산기기를 사용하고 한 달 뒤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 시점 이후로 전체 특약 업체들에 대해 매출액 지급이 중단됐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법원 측의 허가 공지가 오는 대로 차례대로 매출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오는 5월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에 나서며 모든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점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홈플러스와 거래를 끊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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