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재소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부산구치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올해 2월 구치소에 입소한 A 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는 주장도 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담배 반입’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했다”며 직무 유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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