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제4차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원활한 현장 조사와 효율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간 일정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지자체 협업 안전관리, 관리시스템 개편 등 지자체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지원사항을 발표하고,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기존의 비효율적 현황관리(수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지자체가 직접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DB) 관리(1~4차) ▷정비 및 안전조치 이력 현행화 ▷철거비 및 건축물 시가수준 자가검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지원 기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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