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연인인 것처럼 관계를 형성해 4개월간 50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비대면 채팅을 통해 ‘아버지 병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이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어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기 등 범죄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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