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 완화

유효 폭 0.8m 이상 기준도 사라져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의  투시도. 오피스텔 예시 사진으로 위 기사와 무관함.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인시그니아 반포’의 투시도. 오피스텔 예시 사진으로 위 기사와 무관함.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의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서울시 규제가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발코니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서울시 제공]
발코니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서울시 제공]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고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다.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