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차동언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 강연

“직장 내 괴롭힘, 조직 일부의 문제아냐”

“컴플라이언스 구축 등 사전 예방 필요”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이 19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법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이 19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법제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 개인, 조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인 만큼, 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글로벌컴플라이언스 그룹장(파트너 변호사)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차 그룹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으로서 대륙아주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을 이끌고 있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차 그룹장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차 그룹장은 “중처법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 개념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대재해 역시 ‘업무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며 “실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중처법상 중대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중처법 벌칙해설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에 편승해 이뤄지고, 그로 인해 발병한 중증 우울증에 의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중처법상 중대재해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차 그룹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히 개인 또는 조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미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 개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방치할 경우, 기업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뿐만 아니라 법적 리스크까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근로자 자살이 중처법 적용대상이 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CEO) 및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죄가 성립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리보다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차 그룹장의 설명이다.

차 그룹장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행위를 인지했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바로 나서고, 피해 근로자를 위한 지원 조치(치료·스트레스 관리 등)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 그룹장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륙아주가 운영하는 ‘중처법 준수 인증제(SCC)’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SCC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한다”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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