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이렇게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자유롭게 현금 거래하도록 방치한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락실 업주 이모(6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멤버십카드를 현금 거래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오락실에서는 4만점의 게임머니가 적립된 멤버십카드가 현금 3만원에 거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준 이 씨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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