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자친구를 고데기와 변기물로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2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여)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사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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