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300만원
청년 1인가구 100만원→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신혼부부 및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최대 2배로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출이자 지원액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청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부부 신청자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 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앴다. 연소득 상한선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신규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며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구는 서류 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액을 대폭 늘리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며 “높은 주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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