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 바로 설 수 없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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