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한도 내 우대금리 제공
급여이체 시 이체수수료도 면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은 28일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이체만으로 2.0%포인트, 직전 반기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없는 신규 급여 이체 고객에게는 추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도 무제한 면제된다.
상품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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