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지난 27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의미한다. 매년 약 1500여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69.5%는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또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16.1%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지원 대상자는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od4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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