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벌금을 문 외국인에 대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 판단이 합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A씨는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중이었는데 2023년에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귀화 심사 기간 도중 A씨가 키우던 푸들견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은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A씨는 지난해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의 반려견은 약 9kg의 중소형 개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 착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반려견 소유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에서도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 등은 충족했지만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해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강조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줬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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