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5000만→3000만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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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진 도급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처럼 임금을 구분 지급토록 했지만,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이 크게 늘면서 이를 강화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기존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까지 확대한 것은 최근 건설업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 작년 임금체불 규모는 2조44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건설업이 4780억원으로 제조업(560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