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에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논평을 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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