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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