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고소장 접수됐지만 무혐의
민사사건에서도 손해배상 책임 X
법원 “단순 홍보모델”
![양정원. [양정원 인스타그램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5/news-p.v1.20250415.eb88b2fe4dca47f8abeadcb88829737e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맹사업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36)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들은 양정원을 상대로 “9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최누림)는 가맹점주 3명이 양정원을 상대로 “문제가 된 A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했으므로 초기 투자금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양정원은 단순히 광고모델로 활동했을 뿐”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필라테스 학원 가맹사 A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사의 홍보 모델은 양씨였다.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양씨가 해당 학원에서 홍보모델이자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양씨도 A사의 사기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씨는 SNS에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글에서 양씨는 “홍보 모델이었을 뿐”이라며 “A사의 가맹 사업에 참여한 게 아니라 모델로서 단순히 초상권 사용계약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이사로 활동한 적이 없다”며 “사전에 A사 측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양정원이 올린 해명글. [양정원 인스타그램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15/news-p.v1.20250415.97640c3c780a41cc94cac75893c697d5_P1.png)
지난 1월,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양씨의 소속사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양씨가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최근 양씨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누명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법원은 “양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사와 관련이 없다”는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A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자체는 인정했다. 가맹점주들이 A사를 상대로 낸 별도의 민사사건에서 A사가 점주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이 인정됐다. A사는 예상매출액·수익의 근거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점주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원은 양씨가 A사의 가맹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A사의 가맹 사업을 홍보하고, 창업박람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린 점과 실제로 창업박람회에 수차례 참석해 홍보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양씨가 가맹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점주들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홍보물에 양정원의 이름 옆에 ‘교육이사’라고 기재돼 있으나 그 아래 경력 부분에 국제필라테스교육협회 교육이사로 함께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교육이사’는 A사의 교육이사가 아니라 해당 협회 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점주들은 “양씨가 A사 측과 공동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씨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경찰도 지난해 12월, A씨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홍보 모델이었을 뿐 A사의 가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양씨의 해명이 재판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