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온라인 단체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대표 이모씨가 구속됐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9일 법원 밖에서 건물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MZ 자유결사대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단체다. 이씨는 최근에는 한국주권자연맹 상임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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