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슨은 구(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작년 4월 우리 정부 측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5% 상당의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작년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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