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
은어를 활용해 수험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암시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치러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를 2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시험 관리위원을 맡은 뒤 수험생들에게 나눠 줄 시험지를 분류하는 작업 과정에서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그는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해 ‘최솟값’을 구하는 시험이 출제될 것을 예상하도록 만들었다.
또 그는 가장 작은 수부터 순차대로 큰 수를 정렬하는 문제를 암시하는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는 글을 작성했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마든 시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뚤어진 영웅심리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며 “ 피고인 범행으로 전기 분야 최고 등급인 전기기능장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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