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내달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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