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장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원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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