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이진욱(35)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가 돌연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9일 바른기회연구소는 A 씨를 변호한 손모 변호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이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손 변호사는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 사임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한 이유로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는 “변호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변호사법에도 규정돼 있듯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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