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간 M&A 추진…스토킹호스 방식
“경영 정상화 위한 전환점…신뢰 회복에 최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중인 명품 커머스 플랫폼 발란이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M&A(인수·합병) 절차를 본격화한다.
발란은 9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데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17일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고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에 매각 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M&A 절차가 개시된다. 선정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예정돼 있다.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뒤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의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의 고용 보장 등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관사와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 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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