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약물로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 생중계한 남성 BJ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3년 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0명 넘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있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생중계를 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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