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 11분쯤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유례없는 초호황에 ‘조선의 심장’도 공급병목…세계 1위 中 주문 쇄도에 650억원 설비 투자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9/news-p.v1.20260907.bc37390dff704bc08e370f2730d98523_T1.png?type=h&h=240)
![항암 치료받다 피부 ‘감염’까지…서울대병원서 겪은 ‘황당’ 사연, 뭐길래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7.2d18490bb21946468debe6a5e3d567f2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