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 11분쯤 대치2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중복 투표를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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