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여성의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한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등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학업과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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