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재상고 포기 한달 만에 특사 -법무부 “사면전력ㆍ죄질 등 고려” -‘공명선거 정착기조’ 정치인 또 배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는 이번 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경제인 14명을 사면ㆍ복권했다. 이는 지난 해 14명과 동일한 규모다.

다만 올해 광복절 특사에선 형이 확정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이재현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작년에는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 달 19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형이 확정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재현 회장의 경우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증세 악화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 집행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며 이 회장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사면 심사과정에서도 이같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함께 거론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빠졌다.

과거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역시 2014년 2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된 최 부회장은 지난 달 가석방돼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인 사면은 그간 사면전력과 죄질, 국민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정봉주, 홍사덕 전 의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이들 역시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명선거 정착과 부정부패 척결이 현 정부 기조”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