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서 10일부터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시해야
‘부모 1인 이상+자녀 1인 이상’ 이용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달 1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우선출국 대상이 된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시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선출국 서비스는 고령자와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10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출국장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은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은 1,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인천공항 뿐 아니라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이날부터 다자녀 가구는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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