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방송3법도 차기 지도부 결정
우원식 “12일 본회의 안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을 차기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번 주 처리를 검토했으나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간 이견이 큰 ‘상법’ 및 ‘방송3법’ 개정안 역시 추후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새 지도부에서 상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니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며 “법안들은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가 개최되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원내를 책임질 차기 지도부의 추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리 시점을 미룬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에 확인한 결과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사건과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처리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은 당내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점 연기가 대통령실과 상의한 결정인지 묻는 말에 “지금 상황에선 두루두루 상의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도 연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회의가 순연됐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린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라며 “협치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회의 연기 결정과 관련해 “허용 범위 내에서 방송법을 개정해야지 민주당의 방식은 불가하다”라며 “협상을 계속하자고 해서 김 간사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합의 없이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방송법은 글로벌 표준 체제다. 그런데 갑자기 위임받지 않은 권력에 맡기는 것은 국회 의무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양근혁·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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