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후 1호 법안 심의·의결
강유정 “내란심판·헌정 질서 회복 위한 조치”
시진핑과 첫 정상통화…11월 APEC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1/rcv.YNA.20250610.PYH202506100485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면서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공포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의결된) 특검을 통해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공포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올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경제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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