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의 입을 테이프로 감는 등의 학대를 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40대 여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여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집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마당으로 들어가 해당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의 입 부위를 테이프로 감고 빗자루를 휘두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가 설치한 CCTV에 학대 장면이 찍혀 있었다.
견주는 영상으로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평소 해당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으로 불만이 많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 여성은 이웃 관계로 서로 다른 집에 거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며 “추가적인 학대 행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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