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식당 주인과 손님을 때린 지방의회 의장 자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 13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시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손님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주인의 뒷목을 주먹으로 내리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한 방송에서 “(김 씨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올라탄 자세로 그냥 무차별로 막 때렸다. 세게 맞으니까 정신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리고)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물더라. 짐승처럼 보였다. 다리를 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구나’ 무서웠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당시 ‘야, XXX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시의장 아들이야’라며 사람들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강원도의 한 지방의회 의장(국민의힘 소속)의 자녀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손님과 다툰 것은 인정하지만, 식당 주인을 때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공판에 참석했다.
박 판사는 김 씨에게 ‘변호인 없이는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다음 달 14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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