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완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준수사항,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의 안전 도모를 위해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도 포함됐다.
양부남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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