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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