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1심 선고와는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등에 대해 선처없이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 피고인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2024년 초부터 올 초까지 황정민과 미성년 자녀 등 그의 가족들에게 하루 많게는 수백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29일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황정민과 관련한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며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황정민과의 관계가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감이 있었던 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샘컴퍼니 측은 지난 7월29일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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