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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