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husn7@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