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 모임에서 회원과 코치진 등 30여 명에게 김밥, 과일, 음료 등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음식물은 A 씨가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임 참석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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