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60대)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옆집 이웃인 C(50대)씨도 소음이 발생하자 A씨 집을 찾았고,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에게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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