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섰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공식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 사건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인기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하이브 측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도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되레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당시 하이브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향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등 원색적인 표현을 해 가며 135분간 격정을 토했다.
하이브는 이번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경찰의 결정에 대해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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