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벤츠 몬 60대 남성
1명 중상, 1명 경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로 일대에서 SUV 차량과 포크레인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포크레인 기사는 머리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SUV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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