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는 1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 지급된다. 재원은 시가 60%, 구·군이 40%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부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직불금을 받는 어가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며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시 수산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구·군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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