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앞두고 감찰내용 누설 보도 논란

-이석수 감찰관 둘러싸고 불법사찰 의혹 제기

-19일 만료… 특별감찰 어떤 결론낼 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 시한을 코 앞에 두고 기밀누설 의혹과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이며 악재를 맞았다.

그동안 우 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감찰활동이 시작됐지만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면서 분위기는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현직 경찰관이 우 수석의 차량정보를 조회해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등 막판 주변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감찰내용 누설 논란을 빚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벌여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감찰내용 누설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석수(53) 변호사를 수장에 앉히며 출범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제도는 우 수석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첫 대상으로 삼아 감찰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활동 종료(19일)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휘말리며 자칫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감찰의 핵심내용인 우 수석의 비위 논란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SNS로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종료시점, 향후 처리방침 등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하며 이 감찰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았다.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하루만에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졌다. 이 감찰관은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밀누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며 오히려 해당 기자가 불법으로 SNS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MBC는 SNS 대화자료를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것인지 해명하라”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뒤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누군가 특별감찰관을 흔들려고 SNS를 들여다보고 이를 MBC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 방해’ 여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MBC는 “모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후속 보도했지만 이 감찰관이 직접 유출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자료 입수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위 논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가 관심이다. 우 수석의 현직 시절 비위 행위만을 감찰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축소 의혹과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꽃보직’ 특혜 논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의혹 등에 대해 감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담당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 우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시기 역시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혹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에 비해 수사의 강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특별감찰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우 수석은 감찰과는 별개로 진 전 검사장 인사검증 문제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 이어 넥슨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연이어 고발했다.

17일에는 우 수석의 부인과 장모, 처제 3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흥 골프장을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지분 50%를 소유한 이들이 같은 지분을 가진 경우회보다 18억원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것이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