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원도 강릉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린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어린이를 치어 아이가 크게 다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대로 된 사과나 사고 후 조치도 없어 피해자 측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23분께 강릉시 내곡동 한 사거리에서 A(7) 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가족과 함께 강릉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A 양은 소방헬기를 타고 원주시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이다.
A 양 부모는 “초록 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급히 가고 있었다”며 “오토바이가 당시 약 40∼50㎞ 속도로 아이를 들이받으며 오토바이에 깔렸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가 곧 바뀌니 빨리 건너’라는 식으로 내달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아이를 못 본 거 같다”며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던 모습은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운전자인 20대 배달 기사 B 씨는 피해자 측에 현재까지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책임보험밖에 가입하지 않아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A 양 부모는 전했다. 아직 입원 중으로 정확한 치료비는 나오지 않았지만,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A 양 측에서 가입한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A 양 부모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모습들을 워낙 흔하게 보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가 겪고 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합의 없이 최대한 처벌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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