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재산피해 최소화, 가용자원 총동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농경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촌진흥청·산림청·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9~14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데 따라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산사태 위험이 큰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 안내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진청·산림청·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24시간 재해대응 상황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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