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장기간에 걸쳐 중국산 김치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 온 60대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범이란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10만 4224㎏)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치 10만 3150㎏을 제조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원산지가 전부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혐의도 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허위 표기로 유통한 고춧가루 또는 김치의 양에 비춰 최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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