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에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공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30일 추징금 부과를 고지했으며, 두나무는 고지세액을 납부했다.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3500만원은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천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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