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마을금고의 통장 개설 절차가 엄격해진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 개설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안행부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
안전행정부는 11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도입, 전담인력 보강, 업무관련자 문책 등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고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발급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하반기에는 8.6%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일부 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내년 6월 새마을금고에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포통장이 계속 적발된 새마을금고는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절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안행부는 또 올해 새마을금고 감사 때 대포통장 관련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책임자 1400명을 대상으로 근절대책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 및 감사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ㆍ중앙회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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