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은행ㆍ보험ㆍ증권회사등 금융회사들의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하는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규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겸영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 시행예고’를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만 가능한 토지신탁업무(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하는 사업)에 은행ㆍ증권ㆍ보험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부동산 신탁업무중 담보신탁 업무는 할 수 있으며 이달초 금융위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게는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2월4일 통합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금융사들에게 신탁업 인가 내주면서 은행ㆍ보험ㆍ증권회사의 토지신탁 취급을 제한했다.
토지신탁은 토지개발사업의 법적책임을 지고 금융업과 다른 리스크관리능력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부족한 금융사들에게 이를 허용하면 수익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취급 제한’ 행정지도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올해 9월 6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등 금융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토지신탁 취급 제한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적어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등을 위한 ‘임대형 토지수탁’업은 열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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